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고 꼭 지원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유형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 Ⅱ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 |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 선발형(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Ⅱ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이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가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최대 1년 연장 가능 ✔ 회차별 지급 총액 30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가능(최소 금액 20만원 ~ 최대금액 50만원) |
참여수당 |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 특정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최초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지급 ✔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월 1회 2만원, 최대 3회(총 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자 |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
지급액 | |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후 추가로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맞춤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하세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유예 및 취업지원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중도에 관둬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놓인 분들을 위한 장치가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유예 와 취업지원재참여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유예
취업지원유예 |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해주는 제도 |
유예 신청 |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첨부 |
유예기간 |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 가능 ✔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유예기간 종료일이 됨 *유예기간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연장 |
유예 인정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
✔ 본인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하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날부터 5~90일간 유예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사이트 이동 |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재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사이트 이동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