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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고 꼭 지원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조건 지원대상 수당 지원내용 재참여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조건 지원대상 수당 지원내용 재참여 총정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유형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선발형(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Ⅱ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이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가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최대 1년 연장 가능
    ✔ 회차별 지급 총액 30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가능(최소 금액 20만원 ~ 최대금액 50만원)
    참여수당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 특정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최초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지급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만원, 최대 3회(총 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근속50만원
    ✔ 이후 추가로 6개월 근속100만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맞춤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유예 및 취업지원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중도에 관둬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놓인 분들을 위한 장치가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유예취업지원재참여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유예

     

     

     취업지원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해주는 제도
    유예 신청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첨부
    유예기간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 가능
    ✔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유예기간 종료일이 됨
     *유예기간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연장
    유예 인정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 본인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하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날부터 5~90일간 유예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사이트 이동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재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사이트 이동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