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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한줄기 단비 같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지원대상을 나누고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꼭 대상자 확인하시어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지급일 &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산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신청자격

     

     

     

    ✅ 2023년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자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위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약 1억 7천만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 신청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내문을 받은 경우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음성 / 보이는 전화) 1544-9944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안내문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 확인 필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자입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작성 후 문의 접수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