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5월부터 1년 간 약 32%(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기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운영에 도움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신청대상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공공리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매출액 0원은 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개월)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전기요금 계약종(확인필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2. 신청방법

     

     

    최대 2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적 운영 후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직접계약자

    ✔ 신청기한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계약사용자

    ✔ 신청기한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제출서류 아래 표 참고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하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납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3. 주요 질의응답(FAQ)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사업자이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 시준('24.2.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24.2.16일 폐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세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 Q.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당일 포함)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일 인 경우 인정, '24.1.1일인 경우 불인정

     

    ✅ Q. 사업자가 여러개입니다.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

    →불가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한 개인이 운영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법인, 개인 사업자 무관), 개인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 Q.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방문접수는 시행되지 않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방문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