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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결코 가볍지않은 부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부터 벌금,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한 달간 실시하는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시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5 자진신고 기간 방법 벌금 처벌 수위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5 자진신고 기간 방법 벌금 처벌 수위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그리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신고하여, 사실 확인되면 포상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의한 퇴직이 아닌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수급기간이 지났거나, 조건이 되지않음에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규모는 2024년  323억 400만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2)그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3)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4)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적발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3. 202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처벌 면제 정도가 차이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 후, 6~7월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처벌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진신고 방법(+신고포상금 제도)

     

    1)실업급여 자진신고 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자진신고하기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아래를 통해 바로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자진신고하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 의심자 신고하고 포상금받기(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외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제3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