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주거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아가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내용 정리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내용 정리

     

    1. 신청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워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중복 수혜 불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중위소득 60% : 해당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x 0.6
    예시)청년가구가 1인가구 라면 기준 중위소득 2,228,445 x 0.6 = 1,337,067원 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 해당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x 1
    예시)원가구가 3인가구 라면 기준 중위소득 4,714,657 x 1 = 4,714,657원 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2.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청년월제지원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기본원칙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
     
    예시) 
    ✔주거급여 미수급자
    (1)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
    -월세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만 지급
     
    (2)월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급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1)주거급여액(월차임분)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없음
     
    (2)주거급여(월차임분)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 지원
    -주거급여를 10만원 받는 경우, 차액인 10만원 추가 지원(최대 금액 20만원 - 주거급여 10만원)
     
     

    3.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법적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보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 접수(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