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3억 이상이 든다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생활물가와 교육물가는 점점 치솟아 양육의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일환으로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5월이 넘어가면 불이익이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기준 변경하였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자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상자 자격조회를 꼭 해보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이 차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3.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영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5월에 신청하고 약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예외적으로 조금 빠르게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5월 기한 후 신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차감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