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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어렵고 헷갈린다고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정부 정책 지원 제외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신고부터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불이익 피하기▼▼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온라인 전자신고
•홈택스 누리집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특정 신고 유형에 적합한 신고 방법(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위의 방법들을 통해 5월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이민)을 위한 출국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대상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직권연장▼▼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 한달 기한을 넘어서거나, 무신고를 하실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하시고 불이익 피해가세요.
▼▼종합소득세 홈택스 온라인 신고하러 바로가기▼▼
3. 신고대상 조회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신고 대상자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세율 알아보기(알면 쉬운 세율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알면 쉽게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예를 들어 신고하는 순수익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잘못된 계산법 30,000,000원 x 15%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4,500,000원 |
⭕ 정확한 계산법 30,000,000원 중 1) 14,000,000원 x 6% (14,000,0000원 이하) = 840,000원 2) 16,000,000원 x 15%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2,400,000원 >> 840,000원 + 2,400,000원 = 3,240,000원 |
보시면 1,260,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쪼개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다 간단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쉬운 계산법 계산식) 과제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끝 30,000,000원 x 15%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260,000원 = 3,240,000원 |
5. 종합소득세 무신고 불이익 알아보기(신고 안하면?)
본인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기간을 깜박 잊고 지나가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불이익을 꽤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부디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불이익 보러가기▼▼